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종로·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09: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서울 종로와 청계천 일대에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행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가 협조해 이뤄진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일 8개조 6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며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할 떄는 4만원, 주정차 위반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조별 주·정차 단속위치 배치도 [자료=서울시]

그동안 배달·택배 오토바이들로 하루 종인 붐비는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에서는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보도 위까지 올라와 운행하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 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보행안전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다. 이에 따라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