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논의기간 두고 여야 이견…외부에 법해석 자문 구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뒤, 논의 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빗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조국 장관 국면에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더욱 요원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들은 사실상 두달 넘게 논의가 멈춰있다. 사개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었던 지난 8월 말까지도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법안들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됐지만, 이번에는 법사위 논의 기간이 문제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난 4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野 "법사위서 논의한 뒤 90일 동안 자구 심사해야", 與 "곧바로 본회의 넘어가야"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면 각 상임위에서는 180일동안 법안을 심사한다.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에 들어간다. 법사위 차원의 논의 기간은 90일이다. 90일 후에는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10월 말까지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 위원회였던 사개특위가 8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갔다.

야당에서는 상임위가 없어져 법안이 넘어갔으니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에서 10월 말까지 법안을 논의한 뒤, 이후 90일 동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10월 말까지 법안을 논의하면 그 이후에는 바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와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한번에 하면 되는건데, 야당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따로 두자는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법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법 해석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국회법 해석을 우리 스스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외부에 의뢰해 자문을 구해보려 한다"면서 "그 자문 자체도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야당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여당 안대로 진행할 땐 연내 본회의 표결 가능할 듯...야당, 강경대응 예고

만약 여당 주장대로 10월 말까지 법사위에서 논의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렇게 되면 당장 검찰개혁 법안이 올해 안으로 표결에 부쳐지는 셈이다.

반면 야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초에야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문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다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은 문 의장이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건건이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어 쉽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려 하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어찌됐든 법안 논의 기간부터 결론을 내려야 하니 (10월 말 전까지는) 시간을 맞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