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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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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일 자치구 공무원과 노인돌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난 2007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되며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하지만 유사·분절적 사업 수행과 사업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동일한 기관·종사자가 예방적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을 동시 운영하면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적돼 왔다.

이번에 개편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기본·종합 등 6개의 유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돌봄사업은 단순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중심이었으나 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시범 수행되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도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등으로 발굴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도 기존 9000여 명에서 내년 1만 20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등 수행인력 또한 270명에서 766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9월 말부터 자치구별로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 선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수행인력 채용과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류미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일괄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구별로 수행기관 선정과 수행인력 채용 등 준비과정이 투명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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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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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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