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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검찰…“11시간 조국 압수수색, 의도적 시간끌기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5:12

23일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놓고 잇딴 의혹 제기
검찰 “의도적 시간 끌기 아니다…식사값도 각자 지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23일)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전 9시쯤부터 밤 8시까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하드디스크 확보 등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는 정 교수와 딸 조모(28) 씨 등 가족과 변호인들이 압수수색을 참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거나 원하는 압수물이 나오지 않자 압수수색 영장을 의도적으로 혐의만 바꿔 재청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 참여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후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 이의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고, 추가 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후 3시쯤 조 장관의 가족들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해서 검찰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가족들이 식사를 권유해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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