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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6:41

1심 벌금 300만원 → 2심 90만원
유죄 상당부분 파기…“가벌성 안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수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대부분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기고문 내용은 당면한 농협 현안에 관한 사안일 뿐이었다”며 “농협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공약이나 정견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지지 내용은 제3의 회사 명의로 발송됐고 실제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사례는 극히 일부이다”며 “신문 발송 등 행위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기간이 아닌 때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통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 당일 최모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합의한 후 낙선자가 결선 투표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가) 농협중앙회 첫 선거로 느슨한 규제 아래 이뤄진 점,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 전송이 허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8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 전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김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삼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2017년 12월 김 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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