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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경기-인천 갈등은 일단 ‘봉합’…정부 결정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46

환경부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순 입장 유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5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발생지 처리원칙’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수도권 대체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간 갈등은 그만하자는 뜻이다.

25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공정사회 · 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문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결국 근본적으로 매립지의 권한은 정부(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이날 양 지자체가 서명한 공동발표문에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합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동참 촉구, 공동매립지 조성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매립지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도 “행정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대체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3개 시·도의 입장 차이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 정부 재원지원 등 풀어야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의 조정, 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매립지관련 보상 등)경기도의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면 (혐오시설이) 집앞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님비’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집 앞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입장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3개 시·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 지자체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합의하는 등 갈등이 봉합수준에 도달해 이제 추가 매립지 선정과 같은 정부의 역할만 남게 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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