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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성명…"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모든 안전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1:07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긴급성명 발표
"단전으로 신체·생명 위협받을 수 있어" 지적
시민·종교단체 '긴급구제' 요청은 "요건 해당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장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농성장 단전 조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한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인원들 [사진=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 200여명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2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본사 3~4층 화장실과 2층 농성장에 전기가 끊긴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이 차단돼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농성장 2층의 경우 현재와 같이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소위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라며 “과다한 전류가 흘러 과부하 상태가 계속되거나 이로 인해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가 단전됐고 농성자들과 전력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다수의 농성자가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하면 농성자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과 경찰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전국 58개 시민·종교단체가 “농성장의 전기를 끊거나 여성용품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공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신청한 긴급구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날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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