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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환경분쟁 원인재정'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0:00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분쟁 인과관계 신속히 결정해 자발적 분쟁 해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개정안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 및 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전망이다. 책임재정은 신청금액이 1억원일 경우 25만5000원에 달한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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