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 등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중소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사진=한전본사] |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다수 중소기업이 인증·계약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을 포기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헌장이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