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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페인트에서 납 안전기준 1000배 이상 초과 검출”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07

신창현 "납은 발암물질…정부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페인트 제품에서 유해 납 성분인어린이 안전 기준치의 100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판매 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이중 5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는 안전기준인 90ppm의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페인트 및 납 함량(ppm) [자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유명 페인트 A사의 광명단 페인트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 90ppm의 1888배인 16만9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고, B사의 유성페인트에서는 13만2965ppm(1477배), 환경보건기준의 221배(13.3%)의 납이 나왔다.

또 C사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만7687ppm(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만2065ppm(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의 납이 나왔으며, D사의 프라이머 페인트에서도 975ppm(10.8배)의 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한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며,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도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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