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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1:33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감서 주요 업무보고
"건강보험 보장석 강화 지속…재정안정화도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적정 수준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통해 재정안정화가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의료급여 7만2000명, 주거급여 36만명이 새롭게 헤택을 받을 전망이다.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 조정, 근로연령층(25~64세) 소득공제 30% 적용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 완화와 근로유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중 방문진료·요양병원 퇴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실시한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인상(3.2%)하고 국고지원금을 올해 13.6%에서 내년 14%까지 확대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내년 상반기중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 개선 방향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 정립, 환자는 적정의료기관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위한 해소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필수의료자원 연계·조정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과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 스마트 협진 지원, 거동 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 준비 및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R&D 지원을 확대한다.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는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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