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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휴대폰 없이 '얼굴'로 결제…금융샌드박스 11건 추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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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총 53건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서비스가 연내 시장에 출시된다. 또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 및 선물한 금융투자상품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 상용화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총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페이스 페이' 서비스는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이 카드가 되는 미래형 바이오 페이먼트로 소비자는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도난 및 분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역시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결제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선물하거나 구입해 금융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중 선보인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자산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하루 최대 1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 경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은행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고객이 항공사 앱(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 및 환전신청을 동시에 하고 공항에서 체크인시 외화를 현찰로 수형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빅데이터 기반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추가됐다. 부동산 빅데이터와 가치 산정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로 50세대 미만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객관적 데이터 분석자료에 기반 한 실시간 시세산정으로 부동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담보심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31일 데이터·전자금융·P2P 분야 혁신위를 개최하고 다음 달 18일에는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한다.

12월 2일에는 자본시장 분야, 16일에는 데이터·전자금융·타부처 소관 등을 대상으로 혁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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