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등 재난피해 중소기업 복구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태풍 '미탁'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는 '미탁' 피해 및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또는 분할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이고 3억원 한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지원체계 마련할 방침이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침수된 삼척 초곡마을.[사진=삼척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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