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출석 기한은 이달 7~11일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 당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나 원내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한국당 의원 중에선 첫 번째로 출석하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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