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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검사장치업체 '피토'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처벌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2:09

피토 불공정하도급 거래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에이징 지그(Aging Jig)’를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은 후, 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 없이 갑질한 반도체 검사장치 제조업체 피토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충남 아산시 소재 피토(대표이사 조석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미통지했다.

이에 대해 피토 측은 수급사업자와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피토 홈페이지 캡쳐 [뉴스핌 DB]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는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거나 검사과정이 복잡해 10일 이내에 검사가 이뤄지기 어려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할 때 원·수급사업자 간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히 합의한 경우”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 하도급대금 4억425만원을 지연 지급해왔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차액 5928만7505원은 미지급했다.

고행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에이징 지그가 자신의 검사결과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심 및 2심 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금액(법정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며 “법정이자율(연 5%)과 공정위 고시 이자율(연 15.5%)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은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법원이 지급 명령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위는 시정명령(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3년 반도체 설비 국산화 및 수동소자(MLCC) 단동설비를 제작한 피토는 삼성전기 우수협력사(협부회)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차 전지 및 MLCC 설비 시장 확대를 위한 삼성SDI 거점 양산라인과 삼성전기 증설투자 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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