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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1577억 밀린 수자원공사 사업지구…"사실상 방치상태"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0:10

송산그린시티 등 밀린 분양대금 1577억
구미확장단지 등 93% 계약해제 대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받지 못한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의 분양대금이 15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4개 사업지구는 117개 법인·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대전시 대전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할 경우에는 1577억원 규모다.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는 수공이 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574만원을 연체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는 2개 필지에 118억436만원을 연체했다.

수공의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수공은 자체 규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다.

최근 3년(2017~2019) 간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한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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