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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45m 이내 ‘뮤비방’ 성행…대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허술’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24

조승래 의원 “‘영업시간 아니라 단속 어렵다’ 등 무책임성 비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근처에서 여전히 변종업소가 영업 중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교육부로부터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점검은 6336회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없었다. 해당 기간 적발 건수가 없는 곳은 대전과 세종 단 두 곳 뿐이었다.

그러나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 의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을 도는 낮 시간대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고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다”며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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