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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상헌 의원 “욱일기는 아시아의 하켄크로이츠, 금지하는 게 마땅”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3:28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3:28

이상헌 의원, IOC 가입한 204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의견서 전달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욱일기는 아시아의 하켄크로이츠(전범기),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20 도쿄 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 국감에서 욱일기 사용 문제를 거론한 이상헌 의원. [사진= 이상헌 국회의윈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말 전 세계 올림픽위원회(한국·일본 제외 204개)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금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욱일기는 아시아의 ‘하켄크로이츠’이므로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피파(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른 욱일기 응원사진과 공식 주제가영상에 등장한 욱일기가 한국 네티즌의 항의로 교체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피파(FIFA)는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필요하다면 최근 일본(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 것처럼 CNN 등 유력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고 강조했다.

실제로 FIFA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일본팀 서포터즈가 욱일기로 응원을 펼쳤고, 이에 대해 AFC(아시아축구연맹)는 욱일기 응원을 막지 못한 일본 가와사키팀에 벌금 1만5000달러의 징계를 내렸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올림픽 헌장 50조 2항(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

이 의원은 지난 9월30일 욱일기 사용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한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04개국에 욱일기 사용금지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내용을 e메일로 전달한 상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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