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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벌써 총선 '올인' 모드...靑 참모 30여명 출마, 총리까지 차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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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의지 김현미 국토·유은혜 교육 개각 필요
내각·청와대 출신 인사 40명 육박, 경쟁 뚫고 선택 받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국정 쇄신용 개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출마자용 마지막 개각이다. 여권 내 총선 간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빠르게 후임 법무부장관을 찾고 있고,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

여권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 역시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예컨대 내년 1월 10일까지는 장관직을 그만둬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개각 수요와 필요성, 타이밍이 충분히 갖춰져있는 셈이다. 예컨대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각 출신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그만두는 마지막 공직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dlsgur9757@newspim.com

文정부 장관 출신, 김부겸·도종환·김영춘 등 10여명 총선 준비

청와대는 그동안 21대 총선 출마자들을 교체하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1기 출신 인사들은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무려 40여명에 육박한다.

우선 1기 내각 출신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당으로 돌아갔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영민 전 장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 유은혜 부총리가 당으로 돌아가면 약 10여명의 장관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길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함께 조국 심판론이 거세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추세라면 내년 총선은 정말 어렵다.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복귀하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서 당의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왼쪽부터),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pangbin@newspim.com

靑, 총선 출마용 개편 마무리…30여명 지역구서 구슬땀
    임종석 서울 종로, 윤영찬 성남 중원, 한병도 익산을 준비

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경기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서울 강서을),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등이 현재 지역구를 훑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dlsgur9757@newspim.com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서울 은평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남용원 전 문화비서관(서울 강북갑),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남양주을), 최재관 전 농해수비서관(경기 여주양평), 나소열 전 자치비서관(충남 보령서천),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전북 전주갑),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경남 양산갑)도 눈에 띈다.

선임행정관 급에서는 임혜자 전 사회혁신수석실 선임행정관(경기 광명갑), 박영순 전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 대덕구), 강정구 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서울 도봉을),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 포항북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상혁 전 인사비서관실 행정관(경기 김포을), 강화수 전 평화기획비서관실 행정관(전남 여수), 김승원 전 정무비서관실 행정관(경기 수원갑), 윤영덕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광주 동남을), 전병덕 전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대전 중구) 등도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섰다.

다만 이들 청와대 출신 인사가 21대 국회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번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를 통해 총선 출마자를 가린다.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이라는 '스펙(경력)'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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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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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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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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