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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8

이인영 "권은희 공수처 법안 열어놓고 논의할 것"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도 고민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 있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여야 협상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으로 공수처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왔다. 같은 기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공수처 심의위원회를 둬야한다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0 pangbin@newspim.com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과 동시 처리를 전제로 백혜련 의원 법안과 권은희 의원 법안을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차후에 법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 조기 통과를 위해 공수처법과 관련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11월 말까지 특위가 할 행동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며 "선거법 개정은 11월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만큼 10월 28일 이후 공수처 설치를 우선하는 것이 민의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종걸·이상민·김상희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들은 공수처가 "정권 연장 유지 도구"라는 한국당 주장에 반론을 펴기도 했다.

이종걸 공동위원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사재직 시절 삼성비자금 리스트에 오른 바 있는데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이러한 검사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조선시대 사정기관도 형조·사헌부·의금부·포도청도 모자라 암행어사까지 뒀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를 잘하고 척결도 잘했다면 모를까 검찰이 무능하고 제 역할도 못해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위원장도 "이회창·이재오·정몽준·김문수·김성태·심재철·정의화 등 내로라하는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라며 "한국당 이제와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23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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