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하원 탄핵 조사를 '린치(lynch)'에 비유, 물의를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언젠가 민주당원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공화당은 정당한 절차나 공정성, 법적 권한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공화당원은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것, 린칭(lynching)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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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투표 없이 조사를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린치' 라는 표현을 사용, 논란을 촉발시켰다.
린치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적 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주로 흑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금기시되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 인종 차별적 언사를 사용, 보수층을 결집해 욌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에 대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온라인 사이트 톱 뉴스로 이를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내 흑인 여성의원 코커스 의장인 카렌 바스(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당신(트럼프)이 지금 헌법적 절차(탄핵조사)를 이 나라에서 나같이 생긴 사람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짐승같은 고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린치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 여론도 들끓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적 시민 권리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 회장은 "린치라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4743명의 사람이 지난 1882년과 1968년 사이에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서 3446명이 흑인이었다"면서 "린치는 반인권 범죄이자 우리 역사의 인종적 폭력과 야만성의 추악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조차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진행 는 탄핵 조사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이것(탄핵 조사)은 정말로 린치다. 이것은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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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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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