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친생추정원칙예외' 판례 재확인…"자녀의 법적지위 우선한 입법 취지 반영"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6:1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 확정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 관계 추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친생추정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을 두고 자녀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9명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 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 째 자식이 태어났고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알고 둘 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다.

A 씨는 이후 2014년 아내와 불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둘 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특히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을 때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친생자로 볼 수 없는지(외관설) 여부가 쟁점이 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은 민법 844조에 따라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아내가 낳은 자식은 이 법에 따라 친생자 추정이 확정된다.

또 친생자 추정 원칙 '예외'에 해당할 때에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은 지난 1983년 판결을 토대로 그동안 친생자 추정 원칙 예외 사유를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해 왔다.

1심은 기존 판례를 토대로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첫째의 대해서는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둘째의 경우 친생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는 인정된다고 보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법관 9명도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며 "남편이 나중의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가 된 둘째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생추정 규정은 혈연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며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 범위를 정하면 제3자가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어 헌법과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친생부인 소송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미란 법무법인 아테나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외관설'을 취한 것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대한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것에 기인한다"며 "설사 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친자 추정을 통해 이 관계를 보호, 자녀의 복리 향상이라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