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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보고 안받는다... 관련 절차도 이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8:10

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직무관련성 인정"
대검 "신고의무 이미 이행…수사에 전혀 관혀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한겨레 보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하여 신고의무를 이미 이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지난 24일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검찰총장이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 신고 의무도 있다고 봤다.

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대비해 이를 담당할 각 부처마다 행동강령 책임관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감찰1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한겨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윤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조사단이 이를 진상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11일 보도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즉각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진상조사단 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던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은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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