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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불법 동영상에 키스방까지...경찰 기강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5:29

동료 경찰관과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의혹
경남경찰청 간부 '키스방'서 유사 성행위 적발
여성 뒤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검거
'여성 범죄 근절' 경찰청장 1호 치안정책 무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현직 경찰들이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A순경을 지난 4일 직위 해제하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A순경은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경찰청 본청]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소속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은 일명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부산지방경찰청 긴급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C경장이 길을 걷던 남녀를 뒤따라가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경장은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D경사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외에도 현직 경찰관이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 적발됐고 파출소 실습생이 지하철역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관이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건수만도 최근 5년 동안 300건에 육박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성비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공무원이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292건이다. 매년 53.1건의 경찰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호 치안정책으로 '여성 범죄 근절'을 내세웠으나 정작 경찰이 성범죄를 일으키면서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를 비롯해 현직 경찰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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