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강제로 끌고 가려해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야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쯤 서울 광진구 모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건물 복도까지 쫓아간 뒤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 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나 범행 22일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동주택 내부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4일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다만 A경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