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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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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등 32명 결심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노조 와해 공작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으로 알려진 본 공판에는 이상훈 의장 등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11.05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이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의장과 삼성전자 본사에 소속돼 당시 인사팀장을 맡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강 부사장을 보좌했던 김모 전무는 징역 2년6월, 신모 상무는 징역 2년, 배모 상무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최우수 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법인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엄중한 사법 판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은 장기간에 걸친 노조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삼성은 원청과 협력사 간 노조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지만 배후에선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협력사 노조 와해를 집요하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영자였던 일부 피고인의 경우 노조 와해에 대해 보고 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판 과정을 통해 위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부 피고인의 태도는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은 협력사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 사건에서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체 근무자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된 점도 양형에 반드시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대기업이자 국내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삼성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나라 집단 노사 관계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이 불법, 폭력, 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 화해, 양보 등 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삼성이라는 돋보기를 벗고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5, 6년 전 일로 회사 스스로 반성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협력사 직원 사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비롯해 리스 차량 제공 등 각종 지원에 이어 최종적 직접 고용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위한 공동 이익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이를 와해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 개입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해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흔들림 없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은 첫 심리 시작 이래 1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6차례의 공판기일, 재판부 교체 등을 거치며 공전을 거듭해 왔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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