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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2:00

맞춤형 관리 실시…오염물질 배출량 지난해 대비 약 40% 저감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와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1.01 alwaysame@newspim.com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과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해 시행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약 4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도록하고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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