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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사건, 부패전담부가 심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8:07

단독 재판부 아닌 형사합의27부 배당
윤 총경 사건 첫 재판 기일은 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자본시장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총경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사건도 진행 중이다.

합의부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와 달리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당초 윤 총경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윤 총경 사건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경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 사건 접수 이후 2~3주 가량 지난 시점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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