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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슬라임 100개 제품서 '리콜명령'…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1:00

국표원, 148개 제품 집중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새로 추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100개 제품을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수거 등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 대해 개선조치 권고했다. 

리콜 대상에 포함된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립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정보를 등록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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