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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휴일근무수당 10만7583시간 17억여원 미지급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5:03

김익주 시의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가 5급 이하 공무원이 휴일 근무 시에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을 무더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광산1)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휴일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간 휴일 근무시간 39만3567시간 중 28만5984시간은 수당을 지급하고 10만7583시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김 의원은 "휴일근무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으로 44억9421만원을 지급받고 약 16억9000여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며 "광주시가 같은 기간 5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 등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85억 83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5급 이하 직원 휴일근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은 27만7633시간 일했으나 이 중 20만3353시간에 대해서 수당 34억3450만원을 지급했고, 7만4280시간 약 12억5400여만 원은 미지급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11만5934시간 일했으나 8만2631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 10억5970만원만 지급했으며 미지급금 금액은 3만3303시간으로 4억2700여만원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해도 시에서 초과근무시간을 매월 38시간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수당 미지급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휴일 휴식권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휴일근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했고,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과다한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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