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은폐 지시한 근거 없어"…무죄 선고
검찰 "1심,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 배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2심 첫 재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이날 검찰은 "노동부 및 삼성전자 내부 문건, 감독 책임자의 진술 등은 수시 감독이 진행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원심은 이를 외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며 "근로 감독관은 법령상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데 원심은 단순 보조행위자로 보고 결재권자만 권한을 가진 것처럼 오판한 부분도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수시 감독 중 삼성 측에 개선안을 요구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근로 감독관들도 개선안 요구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진술했음에도 원심은 법령에도 없는 자율지도행위로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청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어느 것도 입증이 안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 점을 감안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본부에서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감독 결과 후속조치 초안 문건과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회의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 감독관의 권한을 침해·방해한 행위로 기소했지만 좀 더 검토해서 근로 감독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감독관에게 어떤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도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 일치되는 증거가 아닌 여러 자료를 늘어놓고 추측에 기해 기소했다"면서 "공소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추측에 기해 사건을 다른 쪽으로 변형시키는게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입증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2월 3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럭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던 당시 불법 파견이라는 근로 감독관들의 잠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8월 "정 전 차관이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한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선안 마련 지시는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정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권 전 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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