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벚꽃 스캔들' 아베 "원한다면 국회서 설명"…국가행사 사유화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내각 공식행사 사유화 논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원한다면 설명하겠다"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 사무소가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벚꽃을 보는 모임'이 포함된 관광투어를 안내했다며, 해당 행사를 개인적인 후원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본 내각 공식행사로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도 벚꽃을 보는 모임은 중단하고, △초대자 기준 명확화 △초대과정 명확화 △예산액 △초대자 수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04.13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의혹을 설명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정부로서 국회에서 요구받으면 나가서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내려 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발언과 달리 일본 정부는 야당의 추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자 명단에 대한 일이다. 야당은 벚꽃을 보는 모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명단을 폐기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공산당 의원이 전날 벚꽃을 보는 모임 참석자 명단을 묻자, 내각 관방 관계자는 "(명단을) 모두 보관한다면 개인정보를 포함해 방대한 문서를 적절하게 보관해야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지체없이 폐기했다"고 말했다. 내각부에서는 올해 참석자 명단은 지난 5월 9일 폐기했다고 밝혔다.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명단에는 각 정부부처가 만든 '추천명부'와 내각 관방과 내각부가 추천명부를 정리해 만든 '초대명부'가 있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부처 문서관리규칙으로 정래 관리한다. 내각부의 경우는 2018년 4월에 문서의 보관기간을 '1년'에서 '1년 미만'으로 바꿨다. 

아사히신문은 "명단이 없다면 벚꽃을 보는 모임 참석자 초대가 적절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워진다"며 "공문서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받는 의혹은 하나 더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열린 아베 총리 부부의 만찬회다. 아베 총리 사무실에서 안내한 관광투어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외에도 입식형태의 만찬회가 코스에 포함돼 있었다. 한 참석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해당 만찬회 참석 비용이 5000엔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단을 만나 "해당 호텔에 확인해본 결과 입식 식사는 최저 1만1000엔부터 였다"며 "어떻게 5000엔으로 가능했는지, 그 차액은 어덯게 됐는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합동조사팀의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의혹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총리 사무소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서도 "5000엔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물어본게 맞나. 책임자가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일각에선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관광투어 논란이 정치자금 규정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베 총리는 15일 기자단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사무소에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의 해명과 태도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아스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구린내가 나면 뚜껑을 덮어버리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의 지역 사무소가 관여했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