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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기 출범…9개월 묵힌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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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본위원회 개최…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 의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국회 전달 후 입법 촉구 예정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의결
문성현 "사회적대화 활성화 국민들 바램…대타협 이룰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개월만에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9개월간 묵혀뒀던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외에도 10개 의결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에선 우선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최종 마무리가 미뤄져 왔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19.2.19)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19.2.18)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19.3.5) 등 3개 합의문이 의결됐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의 평균 노동 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최대 3개월 내에서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6개월로 조정기간이 확대된다. 

이날 통과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논바 있다. 

이후 경사노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노동계 위원의 과반 미출석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사노위 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 이상 불참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11일 개최한 제3차 본위원회에선 근로자위원 5명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별 3인 대표의 보이콧으로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서면으로 제4차 본위원회가 열리긴 했으나 공식적인 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만이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문성현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외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경사노위]

이날 위원회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회의체 구성과 운영안에 대한 의결도 진행했다. 

우선 격차해소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경사노위 6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던 4개 의제별 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또한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 각각 2020년 2월18일과 2020년 2월 22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 20일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를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해 개의했다. 본위원회 전체 구성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데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여성 대표는 아직 위촉하지 못해 16명으로 2기 경사노위가 꾸려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해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가 되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라며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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