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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연합 "창녕군은 대봉늪 중재합의서 내용 이행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1:41

창녕군 "군 의견 수용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환경단체가 1등급 습지로 선정된 창녕 대봉늪 보존을 위해 민관실무협의회 중재합의서를 창녕군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0시30분 창녕군청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정우 창녕군수는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한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 중재단의 중재합의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6일 오전 10시30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창녕군 대봉늪 보존을 위해 합의한 중재합의서 내용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창녕군에 촉구하고 있다. 2019.11.26 news2349@newspim.com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창녕군과 지난 9월30일 개최된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 5차 회의에서 창녕군, 경남환경운동연합,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천한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단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봉늪 제방공사를 포함해 보전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중재단은 10월30일 대봉늪 공공갈등 9개 조항에 중재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창녕군이 중재합의서 수용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창녕군은 습지보전계획과 대봉늪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방공사로 습지면적이 감소했으니 대체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녕군은 중재합의서 3항에 창녕군은 대봉늪 인근 국유지에 점차적으로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대체습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당초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지시한 위치에 제방을 축조한다는 조항 등을 전면 거부했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등급 습지를 파괴하는 제방공사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거짓부실로 작성되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창녕군의 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거짓부실에 대해 그 어떠한 입장표명도 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창녕군은 핑계로 삼지 말고 이행방안을 마련해 행정 신뢰를 스스로 지켜라"고 쓴소리를 던지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지금이라도 국립생태원이 제시한 대체습지 조성방안이 제방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조금이나마 대봉늪 생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창녕군이 중재단의 중해합의서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창녕군수 면담, 경남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면담, 낙동강유역환경청 면담을 추진하고 도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대봉늪과 같은 무분별한 습지생태계 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식 있는 도민으로서, 환경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창녕군 관계자는 "중재단의 합의내용은 창녕군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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