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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될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04:00

2017년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전역…검찰, 뇌물 등 혐의만 기소
1심, 징역4월·집유1년 → 2심, 벌금 400만원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의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 전 대장과 그 부인은 2017년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관 신분이던 박 전 대장을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자동 전역됐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민간검찰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철업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챙기는 등 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부하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특경가법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일부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단하면서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이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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