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제안서' 수정 추진..일정은 연기될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7:00

조합 이사회 위반사항 제외 후 추진..28일 결정
'입찰무효' 권고 서울시와 충돌 예상..파장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시공사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공사선정 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며 "입찰 무효" 결론을 내렸다. 이를 구청이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조합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조합이 (입찰 제안서) 위법사항을 스스로 발견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조합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입찰을 무효화하라는 압박이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의 약 2200억원 수준의 무상 제공, 대림산업의 임대비율 0%, GS건설은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 보장을 조합에 제안한 것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도정법 132조 위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약속 행위에, 대림산업은 서울시 조례 2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입찰 무효화가 쉽지 않다. 조합이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완전 무효화시킬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3사는 재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사업 지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 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건설3사 합동설명회는 미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를 20여건의 도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놓고도 제재 없이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불법여부를 조사한 의미가 없다"며 "정비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놓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포1단지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을 수사의뢰했지만 1년 9개월이 넘도록 조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