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31%, 기준치 초과하는 쇳가루·세균 등 검출
일부 국내 사용 금지된 원료 들어간 식품·화장품도 판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사가 안내하는 '전용 쇼핑센터'에서 특산품 등을 빈번하게 구입한다. 하지만 노니가루·벌꿀 등 상당수 제품들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동남아 5개국의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 중인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쇼핑센터는 해당 국가의 7개 패키지 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곳으로 한정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동남아 패키지 여행 시 여행사가 안내한 전용 쇼핑센터 관련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 국가와 상품 목록.[자료=소비자원 제공] 2019.12.03 nrd8120@newspim.com |
조사 대상 국가는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파타야·푸켓), 필리핀(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발리) 등 5개 국가이다.
5개국의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식품·화장품 32개 제품 가운데 10개(31.3%)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세균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 분말 제품 7개 가운데 3개 제품(42.9%)에서 기준치(10mg/kg)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5배가 넘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이 나왔다. 분쇄기와의 마찰로 쇳가루가 발생해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하고 있다.
벌꿀 제품 9개 중 6개(66.7%) 제품에서 기준치(80.0mg/kg)를 최대 27배(89.6~2138.5mg/kg) 초과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 확인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식품의 처리·가공·저장 중에서 발생하는 화합물질로, 품질 저하를 나타내는 지표 성분이다. 벌꿀을 가열할수록 많이 생성되며, 해당 수치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벌꿀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45배 이상인 일반 세균이 나왔다. 다만 코코넛·노니 오일 6개 모든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검출되지 않았다.
화장품 3개 전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지만, 기준치(2000μg/g) 이내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코타키나발루·세부 2곳에서 판매하는 센나차 1개, 통캇알리 커피 2개, 인태반 크림 1개 등 4개 제품에는 국내에서 식품·화장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식품과 화장품 목록.[자료=소비자원 제공] 2019.12.03 nrd8120@newspim.com |
또한 석청 2개 중 세부에서 구입한 1개 제품(Mindanao Stone Honey)은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수입 금지 품목인 '네팔산 석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가 안내한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진주 반지 5개 중 3개 제품(60.0%)의 금속 부분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니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동남아 현지 쇼핑센터 등에서는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등에 쇼핑센터 이용 시 제품의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는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성적서를 구비한 쇼핑센터에만 관광객을 안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쇼핑센터 선정 가이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협회는 소비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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