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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녹두전' 김소현 "어른스러워야 한단 생각에서 자유로워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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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김소현이 '녹두전'으로 또 한 차례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전형적인 캐릭터를 벗어나 선머슴같은 왈가닥 동주 역으로 또 한 차례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지난주 KBS2 '조선로코-녹두전'을 마친 후, 김소현은 종영 인터뷰에서 긴 기간 촬영하고 애정이 가득했던 작품을 다시 돌아봤다. 어느 때보다도 스태프들, 다른 배우들과 호흡이 좋았기에 김소현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기억될 드라마가 될 듯했다.

"완전 더울 때부터 너무 추울 때까지 6개월간 촬영했죠. 극과 극을 오가다보니 같이 하는 의상팀도 그렇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에 빠지는 신도 유난히 많았죠. 그럴 때면 물수건 데워 갖다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다같이 힘을 모아 찍은 작품이라 고생이 기억 안날 정도로 좋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남아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2 '조선로코-녹두전'에 출연한 배우 김소현 [사진=이앤티스토리] 2019.12.03 jyyang@newspim.com

이번 드라마에서 동주는 여장남자 녹두(장동윤)와 호흡을 맞추며 온갖 사건에 휘말린다. 표정부터 몸연기(?)까지 조심스러운 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왈가닥 같은 면도 도드라졌다. 사극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단발머리 캐릭터라는 점도 신선한 포인트였다.

"원작에서 동주가 단발로 나와요. 분명히 머리를 자르게 된 이유가 있고, 그 계기가 작품에도 나오다보니 사극이어도 잘라야겠구나, 생각은 했죠. 지나치게 안어울리거나 어려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동주가 완전히 성인이라거나, 성숙한 느낌이 있는 친구는 아니어서 그 마을에 사는 아이같은 느낌이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신경 안쓰고 캐릭터에 맞추자는 생각만 했어요. 덕분에 동주 그 자체로 살 수 있었죠.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반응이 다행이고 준비한 입장에서 뿌듯했죠."

앞서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을 비롯해 웹툰 원작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면서 김소현은 '만찢녀' 수식어를 얻었다. 그럼에도 이번 동주 캐릭터는 기존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특별히 신경쓴 부분이 당연히 있을 터였다.

"예전에 하던 역보다는 동주가 훨씬 틱틱거리는 면도 많고 선머슴처럼 툴툴거리기도 해요. 실제 성격은 동주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하. 그동안 많이 안보여드렸다보니 '과연 매력적으로 보일까?' 걱정했죠. 어색해하실 것도 같고요. 정작 찍으면서는 너무 편했어요. 동주한테 감정이입을 하다보니 연기한다기보다 동주 그 자체로 살 수 있었죠. 드라마 끝나고 반응 보니까 많이 이해해주시고 저랑 어울린다고 말해주셔서 좋았어요. 저한테 이런 면을 보시고 캐스팅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죠. 다양한 연기를 하게 된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2 '조선로코-녹두전'에 출연한 배우 김소현 [사진=이앤티스토리] 2019.12.03 jyyang@newspim.com

김소현이 아역배우부터 거쳐온 배역들을 생각하면, 그동안 전형적인 청순가련형 여주인공 역할을 아주 안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녹두전'의 동주를 비롯해 강단있고 주체적인 역할을 주로 맡게 됐다. 김소현은 "작가님과 감독님이 그런 의지가 크셨다"고 동주가 당찬 캐릭터로 주목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감독님이 2년간 준비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애정이 있구나 싶었죠. 작가님과 감독님이 여주인공을 답답하고 수동적인 게 아닌, 주체적이고 당당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하셨어요. 오래 철저히 준비하신 게 감동적이었고 저도 원작 웹툰을 좋아해서 믿고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감독님이 저한테서도 그런 면을 봐주셨어요. 작가님도 두 분인데 의지가 컸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답답한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완벽히 바꿔서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사극이란 테두리 안에서 동주의 주체성을 끌어내주셨죠. 물론 드라마 전개 속도에 비해 동주가 조금 느린 편이긴 했어요. 답답하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두 분의 그런 메시지가 확고하셨기에 믿고 따라갈 수 있었죠."

동주로 살면서 김소현은 다른 작품과 조금 다른 느낌의 감정연기를 할 수 있었다. "현장이 편하고, 모두가 배려해 준 덕"이라고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렸지만 누구나 '녹두전'을 본 사람이라면 그의 감정에 공감해 울고 웃을 수 있었다. 여러 감정신들을 떠올리며, 김소현은 약간의 아쉬운 부분을 짚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노력했지만 이번 작품은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초반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여서 후반에 감정이 짙어지고 무게감 있는 장면들이 상상이 잘 안됐죠. 녹두는 여장을 하고 나오고.(웃음) 언니처럼 지내는데 남녀간의 감정이 잘 올라올까? 걱정도 됐어요. 다행히 대본이 나오고 점점 서사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죠. 나중엔 앞부분의 밝고 재밌던 장면을 생각하니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반에 녹두와 동주가 첫 입맞춤하는 신. 굉장히 초반에 찍었거든요. 완전히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놀 때가 아니어서 약간 얼기도 했고 녹두와 감정이 와닿지 않았었죠. 상의탈의 뽀뽀신을 많이 기억해주셔서 좋기는 한데 더 잘찍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2 '조선로코-녹두전'에 출연한 배우 김소현 [사진=이앤티스토리] 2019.12.03 jyyang@newspim.com

'녹두전'이 방영되는 내내 김소현과 장동윤의 로맨스 케미는 연일 화제였다. 그는 녹두와 투닥투닥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장면이나, 애절한 뽀뽀신을 찍으면서 있었던 일화를 떠올리며 명장면들을 꼽았다. 웃음을 참지 못해 NG를 여러 번 냈지만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는 김소현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끔 큰 힘이 됐다.

"제가 녹두 따라 한양까지 와서 같이 베개 배고 누워있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베개 뺏고 이마 때리는 애드리브를 했는데 녹두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줘서 소소한 호흡들이 잘 나왔죠. 후반에는 일명 '눈코입' 뽀뽀를 하는데 중간에 앵두가 들어오는 신이 있어요. 여자 감독님이랑 같이 찍었는데 대본상에 눈코입 뽀뽀만 있고 구체적인 건 말씀이 없이 '너희 둘이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안정되고 각잡고 동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놓아주시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힘들긴 했어요. 그 안이 정말 너무 좁고 덥고 먼지도 많았거든요. 다행히 결과물이 잘 나왔고 예쁜 장면으로 남은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탓에 김소현에게는 '어른 아이'같은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묻자 김소현은 늘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털어놨다. 더이상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싶다거나, 성인 연기를 하겠다는 갇힌 생각을 하기보다 그는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사실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고 저도 모르게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기도 했죠. 오히려 성인이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번엔 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오빠들한테 투정도 부리고 그랬죠. 굉장히 잘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말로는 녹두 패면서 스트레스 푼다고도 하고요. 하하. 어른스러워야 한단 생각을 많이 내려놔서 더 편했고 더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연기만 하지만, 나중에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소설도 좋고, 자전적인 얘기는 사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원래 책 읽고 글 끄적이는 걸 좋아해요. 바쁘면 잘 안하기는 하지만 욕심이 좀 있죠. 대학교 때 연극을 한 50페이지 정도 써본 적도 있고, 시나리오도 짧게 한번 써봤는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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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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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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