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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설보호‧미관지구 건축제한 폐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11

오늘 규제개혁위…식재 등 조경기준 등 7건 완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도시주택분야 규제 중 하나인 시설보호지구 및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한다.

대전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3회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155건 중 도시주택․교통 분야 79건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1차 검토하고 규제총괄부서(법무담당관)에서 규제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해 2차 검토를 거쳐 규제존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를 심의안건으로 다뤘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5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3회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전시] 2019.12.05 rai@newspim.com

상정된 등록규제는 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 규제폐지 2건, 규제완화 7건, 규제존치 70건으로 결정했다.

완화된 규제는 △식재 등 조경기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등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그 외 분야 76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의결된 규제는 소관부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나머지 등록규제 76건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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