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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손배소…더페스타 "책임 따져야"vs원고 "환불과 별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3:35

관련 형사 사건 수사도 진행 중
재판 진행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집단 민사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주최사 측은 유벤투스 등과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관중들에 대한 주최사의 환불 문제와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판사는 6일 오전 10시 강모 씨 외 161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최사 측 변호인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더페스타 측 대표가 유벤투스 쪽에 가서 따져야 하는데 출국 금지가 내려져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경찰 쪽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계약서 등 대부분 자료를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 당해서 확보를 못 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자료를 확보한 뒤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참고는 되겠지만 형사 사건 결과는 원고들 입장과 무관하다"며 "입장권 구매 내역과 위자료 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민사 소송은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첫 재판이 끝나고 원고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더페스타와 관련된 것이지 관중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계약 조건을 이유로 유벤투스로부터 위약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 관중들에게 환불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페스타가 당시 호날두 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중들은 호날두가 뛸 것을 예상하고 구매 계약을 했다"며 "결국 호날두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킴스 측은 유벤투스와 축구협회, 방송·광고주 등이 더페스타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다. 자료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더페스타 측 법률대리인 김승환 법률사무소 MnS 변호사는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면서도 "일단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는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거졌고 그의 출전을 기대한 티켓 구매자들은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경기 다음 날인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아 더페스타 측의 계약상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8월 21일 해당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명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가모 씨 등 4766명의 대규모 집단 소송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상태다. 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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