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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10년 이상 적정"…CJ 손경식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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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동적 뇌물 공여" vs 검찰 "권력자 간 검은 거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필요성에 대해 "기업은 청와대·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다"며 "손 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역시 "피고인 측이 손 회장을 통해 입증하려는 지원 요구의 성격 등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물어볼 것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과연 삼성 그룹이 CJ와 평면적인 비교가 가능한지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채택에 동의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김 교수에 대해 전성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해선 신문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전 교수가 삼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전문가로서의 중립성을 헤친다고 반박했다.

또 양측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자료를 추가로 증거 신청한 것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은 "특별검사 측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의 합병,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이 사건과 실체적, 절차적 면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는 이 사건에 대해 '별건 재판'을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해당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는 것이 바로 그 관련성이다"라며 "승계 작업에 대해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는 사실을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이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계 최고 권력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진 검은 거래"라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징역 16년 5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현대차와 롯데, KT, 포스코 등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준 다른 기업들의 사례, 역대 정권들이 기업을 압박해 온 사례 등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특검의 실형 주장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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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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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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