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뺨 맞고 걷어차인 경찰관…가해자는 집행유예 그쳐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35

때리고 위협하고...공권력 도전 하루 30번
부상당한 경찰관 하루에 1명 발생
가해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엄정한 법 집행 없이 온정적 관점 한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의 뺨을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공권력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1)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욕설에 폭행해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 불과

박씨는 8월 18일 서울 구로구 경인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정모(34) 경장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박씨를 제지했다.

그러자 박씨는 "나한테 한 대 맞아볼래"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손바닥으로 정 경장의 얼굴을 가격했다.

법정에서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경장 사례처럼 공무집행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는 경찰관은 비일비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만818명이다. 한 달에 901번, 하루에 30번씩 공권력이 도전받고 있는 셈이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은 하루에 1명꼴로 나온다. 지난해 범인피습에 의해 공무 중 부상(공상)을 당한 경찰관은 503명으로 전체 공상 경찰관 1633명 중 30.8%를 차지했다.

◆ 과잉진압 논란에 법원 관대한 태도까지 겹쳐 공권력 약화

현행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8808명이었다. 이중 징역형 선고는 1214명(14%)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4194명(48%)로 가장 많았고, 벌금 납부 등 재산형 선고는 3006명(34%)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과 비교해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은 집행 자체를 엄격하게 한다. 특히 상해와 폭행 등 행위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경찰관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락 없이 차에서 내리는 행위,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단호히 대응한다. 영국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을 폭행할 경우 기본 3개월, 최대 7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배경에는 인권과 기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권한 약화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등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 없이 단지 온정적 관점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