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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각된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21:58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21:58

검찰, 경찰 신청 영장 기각…"이미 검찰 조사중"
경찰 "수사 주체로서 필요한 절차 거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며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영장 재신청 방침을 보였다.

경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본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 주체로서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통신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경찰은 또 "(A씨의)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사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해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 등을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신청한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초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초서가 보관 중이던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A씨의 유류품을 토대로 그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이에 반발하며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일할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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