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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8:52

여야, 9일 오후로 법사위 개의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총서 '합의 추인' 지연되자 취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10일 오후 개의하기로 합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알렸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이 추인 받지 못하고 지연되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앞서 여야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될 전망이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하고,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전제로 한다.

한국당은 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일괄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릴레이 총회를 이어갔다.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일괄 철회'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괄 취소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의총 추인여부가 최종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산 배경을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의 시간이 임박하며 언제쯤 법사위가 다시 개의될 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다 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은 임시국회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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