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임금개선에 3000억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제한 규정 신설…입법 계류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을 위해 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 약 2300억원에 더해, 맞춤형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 예산 7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시설 운영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1인당 30~80만원)을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농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leehs@newspim.com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공공부문(3.4%)과 민간기업(3.1%)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률 초과 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실지급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올해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약 2106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191억원이 늘어 2297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운영법인과 별개로 운영돼 운영법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해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고용장려금 전액을 장애인의 추가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전환 성공 시에는 성공 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소득 50% 공제→소득 20만원 제외 후 나머지 50% 공제)한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현재 보조 인력 서비스는 일반 장애인 업무에만 지원해 왔으나, 이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한다. 만약 취업에 실패할 시 같은 프로그램은 참여 기회가 2회(최대 4년) 더 주어진다. 즉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 연장도 추진된다. 

최증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상향한다.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중 7961명이 직업재횔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