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키코 논란 종결…금감원 "뒤늦은 배상금 지급, 배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4곳 분쟁조정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13일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은행의 불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며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그 동안 '배임'을 이유로 키코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안을 특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분쟁조정총괄팀장, 전갑석 은행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기업과 은행 간 쟁점이 어느정도 해소됐나. 양 당사자가 배상비율을 수용할 가능성은.
▲소멸시효 지난 것인데 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지, 소멸시효 지난 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쟁점이 있었다. 배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 자문결과는 모두 동일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평판, 소비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배임은 아니라는 점을 은행에 여러차례 설명했다. 법적이슈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이번 조정안 대로 하면 어느정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해당 은행의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 이런 환경에서 보면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피해기업 4곳 외에 자율조정 대상 기업 파악했나. 몇곳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키코(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 혹은 레버리지 포함)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헤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이 추가 배상대상이다. 전체 대상기업은 732곳인데, 이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일부다. 이미 법원 판단을 받은 업체, 청산완료된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은행의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은행이 수용이 어렵다는 의미냐.
▲그런 뜻은 아니다. 앞서 DLF는 은행이 분조위 이전 입장을 밝혀서 수락기간 연장 내용이 없었다. 이번은 은행에서 조정내용을 받으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말이고, 내부 이사회를 거치는 등 타임스케줄 상 수락기간 20일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양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불수용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분쟁조정은 권고라서 강제성이 없다. 한 곳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절차로 간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은 법원에서 시효를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곤란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또 배상을 받아들인 은행만 계획을 세우는 건가.
▲자율이기 때문에 일부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A기업에 5개의 은행이 연관돼있는데 이중 일부는 불수용, 나머진 불수용할 수 있다. 또 한개의 은행이 어느 기업은 수용하고, 다른 기업은 불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나. 어느 은행이 높고 낮나.
▲배상비율은 은행별로, 기업별로 각각 다르다. 평균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 입증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채권단 관리 중인 기업들은 분쟁조정 신청하기 어려울텐데.
▲원칙은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지만, 4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했다. 나머지도 은행과 협의해서 어떤 경우 불판이라고 생각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은행을 비롯해 피해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를 한 후 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생각이다. 은행 대주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해당기업 경영진이 신청하면 조정은 가능하다.

-배상비율이 낮지 않나.
▲소멸시효가 지났고 은행에서 우려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저희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키코 관련한 기존 판례를 분석했다. 4개 피해기업의 배상비율이 15~41%인데, 기존 법원판례에서 나왔던 범위하고 벗어나지 않는다.

-DLF 때는 자율조정에 상하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버헷지가 발생한 경우 적합성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고, 하한은 10%로 보고했다. DLF와 달리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판이다.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때 개인과 기업에 대한 상하한선을 다르게 적용했다. 동양, KT 불완전판매 때에도 하한선은 10%였다. 상한은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하한선만 두기로 했다.

-은행 중 수용여부 미리 밝힌 곳 있는지. 재조사 착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아직 없다. 은행들은 일단 조정안 받아보고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조사가 1년6개월 걸린 것은 여러 법적이슈를 은행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올 상반기 마무리 됐다.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우려하는 부분, 외국사례 등을 설명했다. 분조위원과도 사전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견을 좁히는데 시간을 썼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