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16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거범죄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