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궐련형 전자담배는 덜 위험?…日전문가, 유해성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1:4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특수 처리된 궐련을 휴대용 가열장치에 꽂아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담배다. 일반 담배보다 연기와 냄새가 적고 유해성분도 적다는 인식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위험하다고 단정내리기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유해물질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많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피우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흡연율은 17.7%, 남성의 경우는 29.4%로 나타났다. OECD 전체 평균(16.3%·20.2%)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본에선 2014년 발매된 이후 급속하게 보급되며 높은 흡연율에 일조하고 있다. 일반 담배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반 담배보다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적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018년 3월 국립암연구센터 등에 위탁조사를 의뢰해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일반 담배는 흡연 시 실내 니코틴 농도가 1입방미터(㎥) 당 1000~2420마이크로그램(µg)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6~257µg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 

흡연시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주류연(主流煙)에 포함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함유량에 있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적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주류연에 포함된 니코틴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선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니코틴은 의존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다부치 다카히로(田淵貴大) 오사카(大阪)국제암센터 의사는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에 대해 "극히 일부 물질에 대한 데이터만 다뤘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물질인 타르에 대해서 다부치 의사는 "계산방법이나 정의가 정해져있지 않다"면서도 "(연기의) 미세먼지 총량을 타르라고 할 경우 궐련과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양을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부치 의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악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201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약 1만명을 추적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2017년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약 70%는 일반 담배도 병행해서 흡연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일반 담배를 필 수 없는 장소에선 궐련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선택형 흡연'을 할경우 흡연을 끊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부치 의사는 "일반 담배는 개수를 줄인다고 해도 암이나 심근경색 등 병으로 발전할 위험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와 병행한다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공간 등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다부치 의사는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포함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 역시 2018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류연에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4~5년 전 발매됐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간접흡연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일본은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한 개정 건강증진법을 일부 시행했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원칙적으로 실내 이용이 금지되며, 일반 담배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흡연전용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정 담배 전용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