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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 저작권 쟁점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9:30

12월 중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 발족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최종보고회 [사진=문체부] 2019.12.17 89hklee@newspim.com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5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발표한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의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감형 콘텐츠로 새롭게 발생할 저작권 이슈,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을 발제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범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입법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의 접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저작권법' 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달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됐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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