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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종합대책] 강남 3주택자 보유세 1억원..두 배 '껑충'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04

고가주택 보유자들 보유세 인상폭 커
다주택자들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인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인상으로 내년 서울 강남에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억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일부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강남권 일부 단지와 같이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국토부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은 20~3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 50%가 적용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추정(세율: 대책발표(안) 적용) [제공=뉴스핌]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집값이 33.5% 올라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A단지(전용 84㎡)는 공시가격을 53% 올려 17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경우 보유세는 전년 보다 50% 올라 629만7000원이 나온다.

A단지와 시세 29억원의 강남구 B단지(전용 84㎡)까지 소유한 2주택자라면 이 경우 보유세가 두 배가 넘는 115.21% 올라 6558만6000원까지 오른다.

강남구에 비슷한 시세의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년보다 92.84% 오른 1억179만8000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택은 시세 9억원 미만으로 시세 변동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변동될 전망"이라며 "2019년 기준 단독주택의 약 95%, 공동주택의 약 96%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확한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정밀 시세분석 후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공시된 후 확인 가능하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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